금전거래 금지에 관한 규정
[시행 2025. 6. 23.] [디스코드 Merow 서버 운영규정 제2호, 2025. 6. 23., 제정]
제1조(목적)
본 규정은 디스코드 Merow 서버(이하 "본 커뮤니티")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행위, 재산적 분쟁 및 미성년자 대상의 부적절한 거래를 방지하고,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상업적 소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"금전 거래 행위"란 현실의 화폐, 가상자산, 전자화폐, 상품권, 기프티콘 등 재산적 가치를 가진 수단을 대가로 상품, 서비스, 계정, 창작물 등을 거래하거나, 이를 제안, 유도, 암시 또는 중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
제3조(적용 범위)
본 규정은 본 커뮤니티 내의 모든 텍스트 및 음성 채널, 다이렉트 메시지, 상태 메시지, 닉네임, 사용자 소개란 등을 포함한 플랫폼 전반에 적용된다.
또한 외부 플랫폼 링크 또는 접속 경로를 이용하여 금전 거래 행위를 유도하거나 중개하는 경우에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.
제4조(금지 행위의 유형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 목적, 규모, 당사자 간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면 금지된다.
게임, SNS, 기타 온라인 서비스 계정의 매매, 교환, 대여 등 일체의 계정 거래 행위
게임 내 재화, 아이템, 스킨 등 유료 콘텐츠의 현금화 또는 그 반대의 거래 행위
대리게임 등 타인의 게임 플레이를 대신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
유료 커미션(그림, 음악, 글 등 창작물 의뢰)의 의뢰, 수주, 홍보 또는 중개 행위
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후원, 기부 등의 요청 행위
그 외에도 운영자가 제2조에서 정의한 금전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모든 유사 행위
제5조(위반 시 조치)
① 본 규정에 위반된 행위는 커뮤니티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며, 원칙적으로 영구 이용 정지 조치를 적용한다.
② 다만, 규정에 대한 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1회성의 단순 문의 등, 거래 의도나 홍보 목적이 명백히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, 운영자는 주의, 경고 또는 일시적 이용 제한(타임아웃)으로 제재 수위를 감경할 수 있다.
제6조(책임의 한계)
본 커뮤니티는 이용자 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기, 손실, 분쟁 등에 대하여 일체의 민사적·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7조(예외 조항)
① 운영자가 사전 승인한 공식 이벤트, 프로젝트 또는 커미션 거래에 한하여, 일정 범위 내의 금전 거래 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예외는 운영자가 명시적으로 공지하거나,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면(텍스트)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적용된다.
③ 운영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커미션 요청, 홍보, 중개 행위는 제4조에 따라 금지되며, 동일한 제재 대상이 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제정) 본 규정은 Merow 서버 서버규정 제2호로 제정한다.
ⓒ 본 규정은 Merow 서버 운영자 Merow가 직접 작성한 문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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